2026년 10월 09일(금)

공소청, '미란다 원칙' 고지 못 받고 체포된 20대 피의자 '구속 취소'

경찰이 절도 혐의 피의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인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아 구속이 전격 취소됐다. 피의자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재판에 넘겨졌고, 감찰에 직면한 관할 경찰청은 관련자 문책과 전면 교육에 나섰다.


8일 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됐던 A(22·여) 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지난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전북 전주시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 단계에서 구속이 전격 취소됐다.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당한 피의자는 유치장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해당 경찰관은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origin_공소청·중수청시대개막.jpg뉴스1


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절도 혐의로 송치된 A 씨(22·여)의 구속을 취소하고 지난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전북 전주시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피의자가 체포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으면서 반전됐다. 경찰 구속 수사를 마치고 공소청으로 송치된 A 씨는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에 따른 권리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소청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현장에서 실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 기본적 권리 고지가 누락된 사실이 규명됐다.


공소청은 적법절차 위반을 이유로 지난달 29일 A 씨의 구속을 즉시 취소했다.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를 받은 뒤 지난 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체포 절차를 위반한 일선 경찰에 대한 내부 조사도 시작됐다. 전북경찰청은 A 씨를 검거한 모 지구대 소속 B 경찰관을 상대로 감찰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선 현장의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직무 교육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미고지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범수사부서, 지역경찰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rigin_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출범.jpg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