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전 직장 동료의 차량을 훼손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근무 중 휴식을 위해 주차장으로 나갔다가 자신의 차량이 심각하게 훼손된 모습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로 차량 곳곳에 비속어와 욕설을 적어놓았고, 사이드미러는 파손돼 있었다. 차체 곳곳에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공격한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앞 유리에는 휴지 뭉치가 버려져 있었다.
A씨가 확인한 CCTV 영상에는 한 여성이 차량 사이드미러를 내리치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범인은 같은 식당에서 일했던 30대 전 동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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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사이에는 과거 직장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근무 중 "빨리 치웠으면 좋겠다"고 혼잣말을 했는데, 이를 들은 30대 여성이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냐, 내가 놀고 있냐"며 화를 낸 적이 있다.
A씨는 당시 "화났다면 미안하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사과했지만, 여성은 결국 퇴사했다. 퇴사 당시 여성은 주변에 "A씨 때문에 그만둔다"는 말을 남겼다.
A씨는 사건 전날 주차장에서 해당 여성과 마주쳤다. A씨는 "오늘 일도 안 나온 사람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 싶었다"면서 "설마 가방에 흉기, 래커, 휴지를 숨겨서 나를 스토킹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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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붙잡힌 여성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여성과 복도에서 마주쳤지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법정에서는 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그랬다'며 눈물을 보였다. 여성 측이 200만원을 공탁했으나 A씨는 수령을 거부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식당 일을 그만뒀으며, 차량 수리비는 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며 일상생활에서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