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범행 장면을 촬영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10대 미성년자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돼 기소된 A 군(17)과 B 군(18)에 대한 1차 공판을 오늘(8일)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피고인은 지난 7월 24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행위를 저질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범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여러 사람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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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B 군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에 2차 공판을 열고 심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