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여성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면 유괴로 신고하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12년이 된 전업주부 A씨가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A씨의 남편은 '남성은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은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는 첫 아이를 가진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과 아이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은 외부 만남이 잦았다. 주말마다 골프나 각종 모임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는 단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남편은 돈 문제에서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A씨가 쓴 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돈을 한 푼도 못 벌면서 쓰기만 한다"며 비난했다. A씨는 자녀들의 학원비나 진료비를 쓸 때마다 남편 눈치를 살펴야 했다.
시간이 흐르며 부부 간 소통은 완전히 단절됐다. 얼마 전 남편은 이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당신은 경제력이 없으니 아이들은 내가 맡겠다. 혼자 나가라"고 말했다. A씨가 거부하자 남편은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면 유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결혼생활을 지속할 생각은 없고 자녀들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이혼이 두렵고 앞길이 막막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경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혼 시 재산분할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곽동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 결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은 부모의 재산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주로 누가 자녀를 돌봤는지, 부모와 자녀 간 정서적 결속 정도는 어떤지, 향후에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 제공이 가능한지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고 답했다.
곽 변호사는 "양육에 관여하지 않았던 남편이 아이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겠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A씨는 주 양육자였으므로 양육의 연속성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A씨가 자녀들을 주로 양육해 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남편이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면 유괴로 고발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 양육자가 자녀들을 동반해 거주지를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유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은 부모 중 한 명이 폭력이나 협박 없이 자녀를 데리고 나와 보살피고 양육하는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이어 "양육권 확보를 원한다면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자녀의 일상생활을 급격히 단절시키거나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완전히 차단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남편에게 현재 거처와 이유를 알리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12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것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 양육을 도맡아 왔다면 기여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남편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