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9일(금)

5년전 국가가 대납한 최순실 병원비 3900만원, 회수 가능성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씨가 구치소 수용 중 넘어져 다친 뒤 국가가 대신 낸 병원비를 5년이 넘도록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멸시효 완성을 앞두고 급히 제기된 국가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15일 1심 판결을 맞는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최씨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 3927만원을 2020년 10월23일 대위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같은 해 목욕탕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 뉴스1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 뉴스1


당시 최씨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입원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서울동부구치소가 이를 대납했다. 구치소는 대납 닷새 뒤인 2020년 10월28일 최씨에게 진료비 납부를 고지했으나, 이후 약 5년간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다.


교정당국은 지난해 11월에야 최씨의 진료비 대납 사실을 재인지했다. 이에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를 지시했고, 구치소는 지난해 11월25일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의 핵심은 국가의 병원비 반환 청구권이 소멸시효 기간을 넘겼는지 여부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금전채권이 5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단, 국가가 납입 고지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최씨 측은 구상금 청구 소송이 병원비 대위변제일인 2020년 10월23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다. 대위변제일을 시효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 뉴스1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 뉴스1


국가는 최씨가 2020년 10월28일 받은 병원치료비 납부 최고 통지가 국가재정법상 납입 고지에 해당한다고 맞선다. 납부 기한 3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년 11월28일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의 주장대로라면 서울동부구치소가 지난해 11월25일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 된다. 시효 만료 사흘을 앞두고 소송을 낸 셈이다.


병원비 부담 주체를 둘러싼 다툼도 벌어지고 있다. 최씨 측은 자비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상 국가가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수용 기간에 받은 치료라고 해서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최씨가 자비 치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 국가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법원이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보는지, 최씨의 자비 치료 의사를 인정할지에 따라 3927만원의 회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