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9일(금)

공소사실 인정했던 장윤기, 무기징역 선고받자 항소... 항소심 쟁점은 무엇

지난 5월 전남 광주에서 여고생 납치 살해 사건을 일으킨 장윤기(23)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7일 장윤기는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 마감일인 이날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윤기는 그동안 재판부에서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1심 판결 결과에는 동의하지 않고 항소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인사이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30/뉴스1


공소청은 앞서 지난 2일 장윤기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이틀 만에 양형부당을 근거로 항소했다.


장윤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항소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공소청이 요구하는 '사형 선고' 주장과 장윤기 측의 감형 또는 법률적 주장이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윤기 / 뉴스1장윤기 / 뉴스1


재판부는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고2) 양을 차량으로 납치한 뒤 성폭행하려다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구속기소됐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