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9일(금)

음주단속 하던 경찰 매달고 시속 74km 질주한 50대 벤츠 운전자의 최후

만취 운전으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200m 이상 달아난 50대 벤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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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8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도로에서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만취 상태로 벤츠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이 손으로 차량 문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차를 출발시켜 최대 시속 74km로 내달렸다.


도주 중 A씨는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진 경찰관은 팔과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A씨가 차에 매달고 간 거리는 200m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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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승자가 차를 세우라고 반복해서 소리 지르고 피해 경찰관도 정차를 요구했음에도 욕설을 하며 계속 차량을 몰았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지만,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