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사안이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이는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본 것과 상반된 결론이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었다.
나머지 44회의 여론조사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김건희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