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9일(금)

고래고기 식당 4곳 중 1곳서 '해양보호생물' 버젓이 유통

전국 고래고기 판매 식당 4곳 중 1곳에서 불법 해양보호생물 고기가 유통되고 있는 충격적인 실태가 확인됐다.


지난 6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양수산부가 파악한 전국 고래고기 판매업소 115곳 가운데 27곳을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식당 7곳(26%)에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 고기가 적발됐다.


불법 유통된 고래는 멸치고래 5개체, 보리고래 1개체, 참고래 1개체로 확인됐다. 해양보호생물 고래 고기가 발견된 7개 업소는 모두 부산에서 영업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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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보호생물의 포획과 채취는 물론 죽은 개체의 가공·유통·보관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적법한 조업 중 우연히 혼획된 밍크고래에 한해 정해진 절차를 밟아 판매가 허용된다. 밍크고래는 위판가격이 마리당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있어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


조사 결과 고래고기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 혼획 고래는 해양경찰 조사와 수협 위판 과정을 거쳐 국립수산과학원에 개체별 DNA 시료가 등록되지만, 분석 완료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시중 유통 제품과 신속한 교차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도 밍크고래 20건의 개체 식별은 완료됐으나 유전자형 분석 자료가 완전히 연계되지 않아 적법 위판 개체인지 즉각 대조할 수 없었다.


불법 포획 문제도 심각하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래 불법 포획으로 총 33건이 적발됐고 148명이 검거됐다.


적발된 고래는 52마리에 달했다. 특히 동일·유사 행위로 재적발된 상습 사범이 25명, 불법 포획에 재사용된 어선도 13척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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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은 최근 10년간 고래고기 식당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불법유통 단속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준병 의원은 "바다에서는 불법 포획이 끊이지 않고 시장에서는 해양보호생물 고기까지 판매되는데, 해수부와 해경, 고래연구소의 관리체계는 제각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위판 단계에서 확보한 DNA 정보가 최종 판매처까지 실시간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불법 고래고기를 걸러낼 수 없다"며 "고래를 단순 수산자원이 아닌 해양생물 보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판매시설 신고와 정기 점검, 식용 목적 가공·유통 제한 등을 담은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함께 '포획부터 식탁까지' 이어지는 완결된 이력 추적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