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간판에서 '창고'나 '마트', '공장' 같은 명칭이 사라진다. '특가·할인·저렴' 등의 표현으로 의약품 판매를 홍보하는 것도 금지된다.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최고·최초·제일 큰'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역시 제한받게 된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고,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개정 약사법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 및 허위·과장 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목적이다. 복지부는 관련 행위를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 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다.
약국의 역할을 일반 유통·판매시설처럼 오해하게 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창고', '마트', '공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의약품을 단순한 판매 상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명칭 사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의약품을 필요 이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문구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할인', '특가', '저렴' 같은 표현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우월성 홍보도 금지된다.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문구를 근거 없이 내세우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새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국 이름이나 홍보 문구가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가 의약품과 약국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가격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