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9일(금)

"상관에게 맞았다" 거짓 신고한 해군 병사...法 "2600만원 배상"

간부에게 맞았다고 군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했다가 무고죄 유죄 판결을 받은 병사가 피해 부사관에게 변호사 선임료와 위자료 등 총 2600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단독(박준민 부장판사)은 해군 부사관 A 씨가 부하 병사였던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 씨에게 2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해군 제1함대사령부 소속 같은 고속정에서 무장 부사관과 무장병으로 함께 복무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 5월 시작됐다. B 씨는 고속정 사관실에서 간부 면담을 하던 중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군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A 씨가 4~5월경 자신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목 뒷덜미를 가격했다며 구체적인 피해를 진술했다.


그러나 군 당국 조사 결과 A 씨의 폭력 행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상관인 A 씨를 형사 처벌이나 징계에 처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낸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형사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2024년 11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형이 최종 확정됐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자 A 씨는 거짓 신고에 대응하느라 쓴 변호사 선임 비용 1100만 원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민사 재판부는 B 씨의 악의적인 무고 행위로 인해 A 씨가 수사를 받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분명히 짚었다. 이에 따라 방어권 행사에 든 변호사 비용 1100만 원 전액과 위자료 1500만 원을 합산해 총 26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상하 관계와 무고에 이르게 된 경위, 허위 신고의 구체적 내용, A 씨가 수사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기간과 신분상 겪은 불이익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