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공소청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내려진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공소청은 지난 2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청은 1심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형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30/뉴스1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형 선고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 선택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 여학생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명시하며, 수감 기간 평생 범행을 참회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30일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후 광주지법 앞에서 이채원 양의 유가족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9.30/뉴스1
장윤기는 올해 5월 5일 오전 0시 10분께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고(故) 이채원(16) 양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는 범행 당시 차량 뒷문을 열어둔 채 이 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소청은 이를 성범죄를 위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려 했다는 범행 계획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장윤기는 재판에서 성폭행 목적의 살인 등 주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장윤기는 이 사건 이틀 전인 5월 3일 아르바이트를 함께했던 20대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7월 중학생의 신체를 7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도 함께 적용받았다.
이 양의 유족은 1심 선고 직후 무기징역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항소를 요구했다. 유족은 재판 전 장윤기에 대한 최고형을 요구하며 시민 약 10만 명의 서명이 담긴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공소청과 유족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장윤기 사건은 2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 여부를 둘러싼 법리 판단과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유족의 고통 등을 두고 형량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