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2일(금)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시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산안법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반복적인 산업재해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를 낸 사업장에는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산업재해로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는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근로자 등의 작업중지 요구권도 확대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도한 과징금과 작업중지 요건 완화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origin_본회의통과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jpg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19인 중 찬성 161인, 반대 52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10.1/뉴스1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우리 당의 간절한 숙의 요청을 철저히 묵살한 채 민주당 독단으로 강행 처리된 독소조항이 (법안에) 버젓이 존재한다"며 "노동자를 살리겠다는 법이 오히려 수만 명의 노동자를 길거리에 내모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업이익의 5% 과징금 규정 역시 너무나 도가 지나친다"며 "무리한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발생할 경제적 부작용을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을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 법은 있는데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며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년 안에 의무 위반으로 세 사람이 목숨을 잃은 기업, 극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라며 "5%라는 상한이 있고 위반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해서 적절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후에도 국민의힘의 과징금 관련 주장을 반박했다.


origin_산안법국회본회의통과 (1).jpg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0.1/뉴스1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5%는 상한일 뿐이며 위반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에 따라 과징금은 비례적으로 산정된다"며 "애초에 1년 안에 의무 위반으로 세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기업이 아니라면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등록말소 요청 역시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됨에도 국민의힘은 대형 건설사가 당장 문을 닫을 것처럼 공포를 부추겼다"며 "소중한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은 산재 유가족 앞에서도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