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2일(금)

'광주식당 불법 기부' 한덕수, 1심 '무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기부행위 당시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인사이트서울고등법원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해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광주의 한 식당을 방문해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식당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후원금을 기부한 지 약 보름 뒤인 4월 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기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직선거법 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는 공천 신청 등을 통해 입후보 의사가 명확하게 외부로 드러난 사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6.1.21/뉴스1


이어 "출마 의사의 확정적 외부 표출이나 그 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증표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증표는 기부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후 실제로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 소급해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기부 당시 피고인은 유력한 대선 후보로 언론에 거론됐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지나 의사와 관계없는 외부의 평가"라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출마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조국혁신당이 고발하면서 광주에서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기소됐다. 한 전 총리 측의 관할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사건은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져 심리됐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