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예상된 공공택지 개발회사 지분, 액면가 50~60% 수준에 매각 설립 넉 달 된 2세 일가 회사가 취득...심사관, 70억원 부당지원 판단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도 지분을 총수 2세 일가 회사에 싸게 넘겼다는 혐의로 BS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지분을 사들인 코리아디앤아이는 이후 약 370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사진제공=BS그룹
30일 공정위는 BS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두 회사에 보내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지원금액을 약 70억원으로 산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개발이익 예상했는데...2세 회사에 액면가보다 싸게 매각
문제가 된 거래는 2020년 6월 3일 이뤄졌다. BS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록과 의정부 고산 C1·C3블록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회사(PFV) 2곳의 지분을 코리아디앤아이에 매각했다.
지분을 넘겨받을 당시 코리아디앤아이는 설립한 지 4개월 된 회사였다. BS산업이 개발사업을 위해 세운 PFV의 지분을 신생 총수 2세 회사가 사들인 것이다.
매각 가격은 주당 액면가 5000원에도 못 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거래가격이 2000원대 후반에서 3000원대였다고 밝혔다. 액면가의 약 50~60% 수준이다.
심사관은 이 거래가 이뤄질 때 이미 상당한 분양이익이 예상됐다고 봤다. BS산업이 이익 발생을 예상하면서도 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에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넘겼다는 판단이다.
두 회사가 거래가격에 적용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식이었다. 공정위는 당시 예상되는 분양이익을 반영해 현재가치할인법으로 정상가격을 따로 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시점에 이미 분양 이익이 예상됐기 때문에 그 이익을 반영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분 가격 차이 70억, 이후 받은 배당은 370억
심사관이 계산한 PFV 주식의 정상가격과 두 회사의 실제 거래가격 차이는 약 70억원이다. 코리아디앤아이가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 금액만큼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고 봤다.
코리아디앤아이는 취득한 지분으로 이후 약 370억원의 배당수익을 거뒀다. BS산업이 세운 개발회사의 지분을 매입한 뒤,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나온 배당을 총수 2세 일가 회사가 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심사관은 이번 거래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두 회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최종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된다. 현재 송부된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다.
형사고발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 이유를 "공소시효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0년 6월 이뤄진 지분 거래가 공정위 심의에 오르기까지 6년 넘게 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