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2일(금)

'김승원 청탁의혹' 제넨셀 창업자, 배임 2심서 징역 4년 선고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브로커 측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건넨 6억원을 항소심 법원은 임상시험 승인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강 교수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쟁점은 제넨셀이 양모씨 측 회사에 지급한 6억원의 성격이었다. 검찰은 강 교수가 양씨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를 투자금으로 처리했다고 봤다. 1심은 청탁과 무관한 투자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고, 양씨 측에 지급한 6억원이 그 대가라고 봤다.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이용해 양씨 측이 돈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꾸민 행위도 인정했다. 


강 교수가 신약 개발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기거나 주요 내용이 빠진 자료를 제출해 특허와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의약품 개발에는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한데도 강 교수가 신속한 승인을 위해 허위 자료를 냈다고 질책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양씨에게 전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김 의원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상시험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봐 달라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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