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2일(금)

'박나래 협박' 前 매니저, 혐의 대부분 부인... "정당한 권리 행사"

코미디언 박나래의 전 매니저가 협박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박나래 전 매니저 신 씨와 이 씨 등 2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박나래 / 뉴스1박나래 / 뉴스1


신 씨는 박나래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언론에 박나래의 사생활을 폭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또한 박나래의 법인 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무단 이체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약 4천 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신 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박나래에게 돈을 요청한 것은 퇴직금 명목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씨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나래 / 뉴스1박나래 / 뉴스1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박나래의 승낙 하에 이체가 이뤄진 경우도 있다며 일부만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신 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존재한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전 매니저 이 씨의 혐의에 대한 입장은 다음 공판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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