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한 허위 병역 정보를 SNS에 올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척 부끄럽고 한탄스럽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지난 29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별도 항소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될 경우 벌금 300만원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 뉴스1
이 당협위원장 측은 후보자 낙선 목적이 아닌 공익 의도로 글을 게시했고, 사실 확인 즉시 정정했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고 이후 거듭 사과했다"며 "후보자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은 유권자의 공적 검증 대상이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 비방 목적이 원칙적으로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3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감정하는 일을 해온 제가 정작 제 손안의 정보 하나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럽고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제 게시물로 인해 마음을 다치셨을 당사자와 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30년 가까이 지켜온 제 교직 경력이 파면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제가 갑자기 떠나버리면 제 연구실에서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여러 학생의 논문을 지도해 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의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당시 문제의 글을 즉각 삭제하며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했다"며 "용서해 달라"고 해명한 바 있다.
뉴스1
1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이 당협위원장이 게시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 입후보가 불가능한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당협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