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항소심이 오늘(29일) 마무리된다. 두 전직 고위직 인사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임박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오늘 오전 9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일주일 전인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결심 공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뉴스1
윤 전 대통령은 약 5년 전인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약 4년 8개월 전인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 시 정당 추천 후보자의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추천 정당에 부과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늘 오후 2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장관은 약 1년 10개월 전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출국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뉴스1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아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의 내란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법무부 장관의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내란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사 문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은 지난 3월 31일 뉴스1 최지환 기자가 촬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