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인당 올해 명절휴가비가 879만3120원으로 책정됐다.
26일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추석에 이 금액의 절반인 439만6560원을 받았다.
명절휴가비 지급 방식은 설과 추석에 각각 월 일반수당 732만7600원의 60%를 지급하는 구조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6093만원이다. 지난해보다 403만원 증가했고, 연간 명절휴가비도 약 30만원 올랐다.
반면 직장인들의 절반 가량은 추석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중소기업 1000곳을 조사한 결과, 추석 상여금 지급을 확정한 곳은 45.1%에 불과했다.
정액 지급 기업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6만5000원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는 5인 이상 기업 중 61.0%가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63.0%보다 2.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의 47.4%는 경영 악화 등 지불 여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국회의원 급여는 사실상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여서 독립성과 투명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구속 상태인 의원에게도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휴가비가 지급된다. 이를 제한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무산됐다.
일부 의원은 명절휴가비를 전액 기부하기도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명절휴가비를 기부했다.
김 의원은 올해 설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절 인사차 민생 현장을 다니며 고개를 못 들겠다"며 "명절 휴가비를 편하게 쓸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번에도 입금받은 당일 즉시 45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