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3일(수)

쿠팡이츠, 배달 범위 1㎞ 축소시 매장에 사유 공개

쿠팡이츠가 배달 가능 거리를 반경 1㎞ 미만으로 축소할 때 입점 매장에 제한 이유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내용의 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다음 달 22일부터 판매자용 서비스 이용약관과 매장 노출 범위 정책을 개정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서 배달 범위 제한 시 매장 통지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잇다.


공정위는 관련 조항 개선을 권고했고, 두 업체는 배달 범위 제한 기준을 약관에 명시했다. 쿠팡이츠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제한 사유와 통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쿠팡이츠는 매장의 배달 가능 거리를 원칙적으로 반경 2㎞ 이상 유지하고 있으나,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 문제나 축제·집회로 인한 교통 상황 변화, 라이더 수급 불균형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배달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해당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부터 쿠팡이츠는 배달 가능 거리를 반경 1㎞ 미만으로 축소하는 경우 매장에 제한 사실과 구체적인 이유를 전달한다. 


태풍·집중호우·폭설 등 기상 악화가 원인일 때는 포스앱이나 스토어앱으로 안내하고, 도로 통제나 라이더 수급 문제 등의 사유일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나 게시판을 활용해 공지한다.


배달 가능 거리는 매장이 확보할 수 있는 고객 범위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거리 축소는 매장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달의민족도 지난달 31일부터 배달 거리 관련 약관을 세부적으로 개정해 시행 중이다.


배달의민족은 약관에 배달 범위 제한 사유 안내 조항을 추가했다. 주문량 대비 라이더 부족이나 시스템 장애 등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배달 범위를 반경 2㎞ 이상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배달 범위를 반경 1㎞ 이하로 줄이는 경우 매장에 제한 사유를 알리도록 규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ouTube '쿠팡이츠'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ouTube '쿠팡이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