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다음 날인 2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에 상고장을 냈다. 특검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전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및 보관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은 몰수 처분했으며 244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건희 / 뉴스1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우환 화백 그림 한 점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금거북이 보관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을 몰수하고 64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받은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에 대해서는 사업 청탁 명목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김 여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50만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에 대한 판단도 1심과 달랐다. 1심은 이 전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 과정에서 세한도 복제품을 전달했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세한도 복제품이 이 전 위원장의 전 근무지인 한지살리기재단 예산으로 제작됐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이미지를 한지에 인쇄한 홍보용 인쇄물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김건희 / 뉴스1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것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면서도 "유죄로 본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유죄 판단이 유지된 부분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법리오해는 물론 양형 판단의 부당성까지 검토하고 상고심에서 계속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선고 후 "영부인이 현안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 그것이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보고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