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석방됐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서약서 제출, 보호관찰소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출국하거나 주거지를 떠날 때는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4시14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현장 취재진의 "여전히 공천 대가 수수 1억원 부인하십니까?" 질문을 받자 강 의원은 "저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그리고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 / 뉴스1
이어진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차량으로 이동한 강 의원은 취재진을 향해 웃으며 "명절 잘 보내십시오"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한편,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하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같은 당 소속이었던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올해 3월 구속 기소됐다.
이번 석방은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나흘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4일로 예정돼 있으며,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재작년 12월 김병기 의원과 강 의원의 대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유튜브 '연합뉴스TV'
녹취 내용은 2022년 4월 21일 지방선거 광역의원 공천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과 공관위원이던 강 의원이 나눈 대화였다. 녹취에는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 보좌관에게 1억원을 전달했고, 이 돈을 보관 중이라며 처리 방법을 상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녹취 추정일 다음 날인 2022년 4월 22일 김 전 시의원이 실제로 단수 공천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강 의원 측은 당시 현금 전달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보고하고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14일 두 사람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강 의원에게 1억3000여만원을 후원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