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2일(화)

[속보] 우버, 배민 인수 본격화... 공정위 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

우버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모회사인 독일 DH(딜리버리 히어로) 인수를 본격화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택시 호출 플랫폼 우버 테크놀로지스의 독일 DH 인수 건에 대한 기업결합 사전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버는 공개매수 방식으로 DH 지분 전부를 취득할 계획이다. DH는 자회사를 통해 국내 배달 플랫폼 1위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고 있다. 거래가 완료되면 우버가 배달의민족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우버는 올해 11월 공개매수 청약을 마치고 50%+1주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주식 취득 완료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를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DH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으로 분류했다.


올해 2월 기준 국내 택시 호출 플랫폼 월간활성이용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1358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우버는 65만 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인사이트gettyimgesBank, 우아한형제들 제공


배달앱 시장에서는 4월 기준 배달의민족 월간활성이용자가 234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쿠팡이츠가 1315만 명으로 뒤를 이었고, 요기요는 421만 명이었다.


두 플랫폼이 결합하면 택시와 배달 서비스를 묶은 멤버십이나 광고, 프로모션 등 서비스 연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버는 이번 거래의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우버가 이번에 신청한 것은 사전 심사 방식이다.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정식 신고 기간 전에 해당 거래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공개매수 방식의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사후 신고 대상이지만, 우버는 거래 전 공정위의 사전 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할 계획"이라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용자와 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