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2일(화)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靑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하는 것" 강력 반발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 대법관 인사를 둘러싼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졌다.


22일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자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rigin_생각에잠긴조희대대법원장.jpg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청와대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대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맞섰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origin_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발언.jpg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입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온 것이다.


대법관 제청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19일 청와대와 사전 합의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은 200일 넘게 공석 상태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석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