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국 회장이 자신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을 무고죄로 역고소했다.
22일 신 회장 측은 전날(21일) 용산경찰서에 전직 임원들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은 고발장을 분석한 결과, 전직 임원들이 공개된 외부감사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신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인 한양정밀을 둘러싼 금전거래, 배당, 계열사 거래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는 게 신 회장 측 설명이다. 한양정밀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채권자나 임직원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사진 = 인사이트
신 회장 측은 한양정밀과 이해관계가 없는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이 고발에 나선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고발에 참여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 회장 측은 이번 고발이 한미약품그룹 경영진 내부 이슈를 은폐하고,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인 신 회장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신 회장은 그동안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지하며 오너 중심 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신 회장 측은 오너 중심 경영 체제에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이 이번 고발을 통해 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현 경영체제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직 임원들은 한양정밀 외부감사보고서를 근거로 고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은 외부감사보고서가 외부감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쳐 적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 사진 제공 = 한양정밀
신 회장 측은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고 자의적 해석과 악의적 의도로 신 회장을 횡령·배임 의혹으로 몰아간 뒤 이를 언론에 흘린 행위는 민형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발 세력들은 주요 언론사가 신 회장 측 입장 확인 후 기사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신 회장 측 확인 없이도 기사화할 수 있는 매체를 찾아 언론플레이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회장 측은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대해 법적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이 악의적으로 해석한 뒤 고발하고 언론에 흘려 플레이하는 행위는 사법시스템과 시장 질서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이 시설투자자금을 돌려받아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고소 내용은 명백한 무고 행위라는 판단에 따라 신 회장 측은 21일 전직 임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신 회장 측은 "용산경찰서가 위법적으로 내용을 노출시킨 게 아니라면 고발 당사자들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린 것이 분명하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 범죄행위"라며 "언론을 통해 신 회장과 한양정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당사자들에 대해 추가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