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2일(화)

싸이, 의료법 위반으로 결국 '벌금형'...비대면 수면제 처방·매니저 대리수령

가수 박재상(예명 싸이)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제3자를 통해 약을 대리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15일 싸이에게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다. 싸이는 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불안 및 수면장애 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직접 대면 진료를 받지 않았고, 매니저 등 제3자가 처방전과 약을 대신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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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뒤에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방전과 의약품도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상황에서만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싸이와 매니저, 해당 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의사 등을 수사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7월 싸이와 의사를 약식기소했다.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