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과 대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수분양자가 토지비를 부담하지 않아 주택 구입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비와 대지 조성비를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확보부터 건설까지 모든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현행 사업 구조의 재정 부담을 줄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이 방식을 통해 '반의반 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 원대에 분양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역세권에 질 좋고 저렴한 청년 공공임대주택 '서울윤슬'을 공급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구체적인 공급 방안으로는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과 역세권·공공부지 활용을 제시했다. 재개발·재건축에서 나오는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토지와 주택으로 환수하고, 이를 다시 공공주택 공급에 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 의원은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국가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주택을 건설하고 청년과 국민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에게는 독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고, 무주택 4050 서민에게는 내 집 마련의 희망이 있어야 한다"며 "토지임대부 주택과 청년 공공임대주택 '서울윤슬'을 통해 누구에게나 안정적인 주거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기본주택"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토지임대부 방식의 '반의반 값 아파트'와 청년 공공임대주택 '서울윤슬'을 주거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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