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 동원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1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오후 3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등 피고인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약 2년 전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해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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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군을 대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급 장교로서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와 군, 국민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에 대해 특검팀은 내란 모의 단계에서부터 실행 단계까지 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김용현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데서 나아가 실행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꼬집었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적으로 충성했고 성공 시 찾아올 개인의 영달만을 좇았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이 전 사령관의 죄질이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해도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국회로 직접 출동해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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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에서 비록 장관 명령에 따른 것이지만 국회 출동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계엄이 곧 해제될 것 같아 오히려 신중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군인의 명예를 걸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부디 자신과 부하들이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늘 내려질 1심 선고 결과에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