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7일(목)

아파트 주차장서 아내 내연남 살해한 40대 남성... 항소심 징역 15→10년 감형된 내막

아내의 내연남을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내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형량을 낮추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1세 남성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8시 39분께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단지 지상 주차장에서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온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발단은 차량 블랙박스 녹음 파일이었다. A 씨는 아내의 잦은 늦은 귀가와 연락 두절을 의심하던 중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B 씨와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면서 외도 사실을 파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한 A 씨는 B 씨에게 직접 연락해 "다음 날 회사로 찾아가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B 씨가 "지금 직접 가겠다"고 답하자 아파트 단지 안에서 대기하다가 차에서 내리는 B 씨를 흉기로 공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반대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각각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적 제재에 따른 생명 침해로,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강력범죄"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살인 범죄의 엄중함을 인정하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성립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핵심 감형 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112에 신고했으며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끝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