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 끝난 심야 시간대 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만 골라 들어가 현금을 훔친 5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각지를 돌며 상가와 식당 등 8곳에 몰래 들어가 현금 17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잠금장치가 허술하거나 아예 잠기지 않은 식당 뒷문과 창문 등을 범행 표적으로 삼았다.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피해 업소는 광주 1곳, 강원 춘천 2곳을 비롯해 제주시 3곳, 서귀포시 2곳 등 전국에 걸쳐 있다.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로 탕진했다.
A씨는 동종 전과로 복역하다 지난 6월 말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나섰다.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던 A씨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마저 말소된 채 전국을 돌며 도피 생활을 지속했다.
연쇄 침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과 폐쇄회로(CC)TV 추적을 거쳐 지난 13일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고,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범행 수법과 전력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경찰서와 공조해 여죄를 파헤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을 마치고 귀가할 때는 반드시 모든 출입문을 시정할 것과 업소에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