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7일(목)

7000만원 빌려주고 6년 넘게 기다렸는데...채무자에 김칫국물 뿌렸다가 '벌금형'

전북 전주의 한 방문판매 사무실에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에게 김칫국물을 뿌리고 폭행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 박성수 판사는 17일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7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6월25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방문판매 사무실에서 ㄴ(62)씨 등을 상대로 김칫국물이 든 봉지를 던지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ㄴ씨 등은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자들로, 2019년 2월경 ㄱ씨의 남편에게 7000만원을 차용한 뒤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hatGPT Image 2026년 9월 17일 오후 02_02_09.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ㄱ씨는 채무 변제를 촉구하려고 이들의 사무실을 찾았으나 돈을 받지 못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사전에 준비한 김칫국물 봉지를 ㄴ씨 등에게 투척한 뒤, 바닥에 떨어진 봉지를 다시 들어 흔들며 사무실 벽면과 비품 등에 김칫국물을 튀게 만들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박성수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