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일반 국민과 같은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과 맞물린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 규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피고인 신분이라면 일반 국민과 다름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법부의 원칙론이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왔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인 경우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재판 절차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헌법적 위치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 제84조와 같이 헌법상 지위와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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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형사재판의 임기 중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헌법 제84조의 '소추'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면서도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과 관련되는 논점으로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헌법의 해석을 통해 판단할 재판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대통령 취임으로 멈춘 형사재판을 퇴임 직후 재개하는 것이 원칙인지 묻는 질의에도 이와 유사한 기조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외부 변수를 배제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치·사회적 파장을 이유로 법원이 특정 형사사건의 선고 시점이나 재판 속도를 임의 조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묻는 질문에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심리와 선고의 시기는 사건의 내용과 심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정치·사회적 파장을 기준으로 앞당기거나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사건의 정치적 여파와 무관하게 법적 절차와 내용만을 잣대로 판결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