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31일(월)

"사퇴 의무 없다"... '첫 90년대생' 용혜인, 장관 돼도 비례의원직 겸직할 듯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장관 임명 이후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분을 계속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0일 한국경제 등의 보도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오준호 후보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용 의원이 입각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용 후보자도 동아일보에 "(장관과 겸직 금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처와 논의 후 부처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말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인사이트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뉴스1


용 후보자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22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된 바 있다.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의원직 사퇴 의무는 없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에 입각할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에게 의원직을 승계해 의정 공백을 줄이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의 관례였다.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면 다음 순번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인사이트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뉴스1


용 후보자의 겸직 검토는 기본소득당의 원내 유일 의석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면서 당의 입지와 발언권을 상실하게 된다.


1990년생인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면 첫 '90년대생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