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톱스타 송혜교의 탈세 방법이 강호동의 탈세 수법과 '닮은 꼴'이어서 눈길을 끈다.
송혜교는 19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2012년 8월 30일 받았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송혜교의 2009년~2011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세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새로 산정된 세금과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31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송혜교는 그해 10월 15일자로 전액 납부했다. 하지만 사건은 그것으로 끝은 아니었다.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 사건에 대한 축소 정황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미납 세금에 대해 5년 전까지 거슬러 조사, 추징할 수 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3년간 귀속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송씨의 세무신고를 대행한 세무법인에 대해서도 징계하지 않았던 것.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4월 송혜교에 대해 2008년 귀속분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 등 7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결국 송혜교는 세무조사를 통해 38억원에 달하는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했다.
송혜교 측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 통보를 받기 전까지 부실하게 소득 신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송씨 측은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해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한 부실 신고가 계속돼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송씨 측은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대비 과세 대상 소득율이 56.1%인데, 송씨는 세무사 직원의 실수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에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며 호소했다.
송씨 주장대로 세무사의 단순 실수인지는 좀더 따져봐야겠지만, 이번 사건이 과거 연예인들이 물의를 빚은 ‘비용 부풀리기를 통한 소득세 탈루’의 전형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는 점.
송씨의 경우 2009~2011년 3년간 137억원의 소득을 올려 67억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한 필요경비 중 국세청은 54억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비를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연예계 생활의 위기를 맞았던 강호동의 경우도 비슷하다. 강호동의 연예활동은 대부분 MC 활동으로 이뤄져, 차량 비용과 매니저, 코디네이터 급여지급 등 외에 거액의 비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그는 의상비 등에 대해 과다한 비용을 계상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7억원의 세금폭탄을 받았다. 이 일로 그는 연예계를 한 동안 떠나있었고, 오랜 공백 때문인지 복귀 이후에도 예전의 인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