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0일(목)

'최서원 의혹 제기' 벌금 300만원 안민석 교육감, 2심서 무죄 주장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성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 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안 교육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2016~2018년 기간 국내 최대 정치적 이슈에 대한 제보를 소개한 것으로, 피해자(최씨)를 알지도 못하고, 명예를 훼손할 이유나 동기도 없었다"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1심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이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는지 묻자 안 교육감은 "네"라고 답했다.


origin_입장말하는안민석의원.jpg안민석 교육감 / 뉴스1


변호인은 이어 "당시 피고인의 발언은 (최씨가) 록히드마틴의 계약을 몰아주고 거액의 커미션을 수수했다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최씨와 관련한 국정농단 사건의) 실마리가 마련되고 있다는 '보조적 용도'에 해당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만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의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하며 형량 확대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시 전파력이 강한 국회의원이었음에도 가짜뉴스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고 하더라도 악의적 허위 사실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교육감의 발언은) 악의적이거나 비방 목적을 인정할 수 있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데도 (일부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법리오해가 있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6년부터 안 교육감은 라디오와 TV 등 다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씨가 수조 원 규모의 돈세탁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최씨가 미국 무기제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과 접촉하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에 개입해 무기 계약 몰아주기 대가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스위스 비밀 계좌 연루설 등을 제기했다.


최씨는 2019년 9월 안 교육감의 주장이 허위라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해당 발언들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3년 11월 안 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10일 안 교육감의 록히드마틴 관련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려는 노력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돈세탁 및 스위스 계좌 등 나머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