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0일(목)

"교차로서 일부러 부딪혔다"... 천안 20대들 보험금 3억 챙겨

충남 천안에서 20대 선후배들이 3년간 37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 3억원을 편취한 사건이 적발됐다.


지난 19일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를 구속하고, 공범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 23명이 조직적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빼돌린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계좌 추적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통신수사, 병원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대부분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NISI20260819_0002215694_web.jpg충남경찰청 제공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배달종사자와 고향 선후배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범을 모집했다. 이들은 주로 생활 근거지인 천안지역 교차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


범행 수법은 교묘했다. 공범끼리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눈 뒤 일부러 충돌사고를 내고, 정상적인 교통사고처럼 위장해 보험사에 신고했다. 이후 받은 보험금은 일당처럼 나눠 가졌다.


A씨 일당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3년간 이 같은 수법으로 총 37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약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경찰은 6월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를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적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장선 교통수사계장은 "고의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살인·성폭행 저지른 강력범도 '수갑' 안 채우고 조사한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운전자들은 평소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사고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