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0일(목)

내년 2월부터 '개 식용 종식법' 시행... 보신탕 업주들 "손실액 지급하라" 반발

대전 지역 개고기 취급 식당 업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대전 지자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덕구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식당 업주 6명이 지난달 24일 대전지법에 대덕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측은 내년 2월 시행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으로 수년에서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영업권이 사실상 사라지는 만큼, 당국이 제시한 폐업 또는 전업 지원금과는 별도로 정당한 손실액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rigin_개사육농장10곳중4곳폐업.jpg뉴스1


이러한 소송은 대덕구뿐만 아니라 유성구 4명, 동구 3명, 중구 1명 등 대전 자치구 5곳 중 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원 사건기록 검색 사이트를 통해 확인된 원고는 최소 14명에 달한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와 제2행정부가 이들 소송을 나눠 담당하고 있다.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와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용 목적 개 도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에게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자체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2027년 2월 시행을 목표로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업계가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한 것이다.


지자체들도 무분별한 산업 유지보다는 연착륙을 통한 업종 전환에 초점을 맞춰 식당 업주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왔다.


origin_개식용종식법시행반년만에사육농장10곳중4곳문닫아.jpg뉴스1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행위가 금지되면서 현재 운영 중인 업계에 전업이나 폐업 의무가 발생한다.


현행 규정은 폐업하는 업주에게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등 비용으로 최대 400만 원을, 메뉴나 취급 고기 종류를 변경하는 업주에게는 최대 25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일부 식당 업주들은 현재의 지원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별도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대전 자치구 측은 밝혔다. 담당 부서는 특별법 어디에도 영업손실을 별도로 보상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업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전 지역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그간 지원 기준 내에서 최대한의 행정적 보조를 제공했다"며 "공공 목적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규정 외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 식용업에 대한 인허가 근거가 그간 취약했던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영업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 소송은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전 지역 원고 소송대리인은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대형 로펌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각 자치구는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 수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