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감이 다른 교직원들의 동의 없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A(50대) 씨를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교무실 내 자신의 책상에 다른 교직원들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설치된 기기는 영상 촬영과 음성 녹음 기능을 갖춘 가정용 홈캠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 씨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포렌식 분석 결과 A 씨가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연동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해당 카메라가 특정인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주로 녹음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교직원들은 A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을 그가 알고 있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후 그의 책상에서 홈캠을 발견하면서 불법 카메라 설치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교로부터 A 씨의 불법 카메라 설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은 후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