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교정본부가 체포 대상자들을 가두기 위해 수도권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긴급 점검하고, 문건 제목에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명시해 보고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18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의 수용 현황과 여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직접 전달받았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을 가둘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라는 취지였다.
당시 경기 안양시 자택에서 TV를 통해 계엄 선포를 확인한 신 전 본부장은 즉각 비상 대응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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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1시 6분 간부 단체 대화방에 교정본부 전원 비상소집을 발령한 데 이어, 자정을 앞둔 오후 11시 47분 본부장실에서 긴급 과장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 교정기관의 행사와 수용자 작업, 이송을 전면 중단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실무진의 초기 검토 문건은 이튿날인 12월 4일 오전 0시 30분쯤 완성됐다. 당초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 여력 검토 보고'였던 문건에는 수도권 시설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담겼다.
보고를 받은 신 전 본부장은 문건의 명칭을 '비상계엄 대비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으로 직접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수정된 문건은 오전 1시 4분쯤 휴대전화 사진으로 촬영돼 카카오톡을 통해 박 전 장관에게 전달됐다.
이어 실무자가 최종적으로 수도권 내 3682명 수용이 가능하다는 수정안을 재차 올리자, 신 전 본부장은 "외부로 알려지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보관을 잘하라"고 당부했다. 이를 문건 파기 지침으로 받아들인 실무진은 관련 파일을 전부 삭제 조치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지시한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과 맞물려 교정본부가 실제 구금 공간 확보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