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9일(수)

'옥수동 자택 가압류' 김부선, 입장 밝혔다... "2억, 확정된 채무 아냐"

배우 김부선이 옥수동 자택 가압류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다. 2억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 알려진 금액이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18일 김부선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문을 게재했다. 그는 "2억원은 원고 측 청구금액일 뿐 확정된 채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2억원 전액이 자신의 빚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그는 자신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제가 인정한 채무 7000만원은 전액 변제 공탁했다"며 "나머지 소송액이 대여금인지 지원금인지가 현재 재판의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origin_김부선apos이재명지사고소apos.jpg배우 김부선 / 뉴스1


김부선은 고인이 사망한 후 유족에게 먼저 채무 사실을 알렸다는 주장도 펼쳤다. "고인은 2025년 12월 사망했고 나는 2026년 1월에야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후 유족에게 먼저 연락해 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 7000만원이 있다고 먼저 알렸다"고 전했다.


이어 "채무를 숨기거나 변제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언론의 균형 잡힌 보도를 요청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한쪽 주장만으로 저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잘못된 내용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고 균형 있는 사실관계를 보도해달라"고 덧붙였다.


스포츠경향이 지난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고인 A씨의 유족은 김부선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족 측은 A씨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김부선에게 총 1억9974만원을 보냈으며, 이 중 상당액이 반환받아야 할 돈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소송은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이 다투는 쟁점은 고인이 김부선에게 건넨 돈의 성격이다.


origin_이재명후보관련기자회견갖는배우김부선씨.jpg뉴스1


김부선 측은 고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중 1000만원은 이미 갚았다는 주장이다.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변제 공탁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인이 매월 300만원씩 보낸 금액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다. 김부선 측은 이를 차용금이 아닌 무상 지원금으로 보고 있어 반환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유족 측은 이에 반박하고 있다. 김부선과 고인이 연인 관계가 아닌 단순 지인 관계였다는 점을 들어, 아무런 반환 약정 없이 돈을 건넸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김부선이 인정한 7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성격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계속될 전망이다. 해당 금액이 반환해야 할 대여금인지, 대가 없이 건넨 지원금인지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