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처음 게시한 SNS 계정이 정지됐다.
19일 오전, 문제의 영상을 최초로 올린 SNS 유저 A의 계정이 접속 불가 상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A가 게시했던 제니 관련 영상뿐만 아니라 그동안 올렸던 모든 게시물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태다.
A는 15일경 해당 영상을 자신의 계정에 올렸고, 이 영상은 게재 12시간 만에 조회수 1,250만 회를 돌파하며 SNS 전반에 걸쳐 논란을 일으켰다.
뉴스1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콘텐츠가 AI로 조작된 것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A의 과거 게시물 중에는 AI 합성이 의심되는 다른 영상들도 발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영상은 각종 SNS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악의적인 댓글 또한 끊임없이 달렸다.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18일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는 "제니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과 허위사실 유포, 아티스트의 사진과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합성하거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게시·유포하는 행위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해당 영상이 조작됐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어 "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 관련 게시물과 계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심각한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A가 실제로 AI를 이용해 영상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A는 성폭력처벌법 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제니 인스타그램
해당 조항은 반포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법원이 A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기 어렵다 해도 현지 법률 적용과 국제형사사법공조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최근 가수 최시원, 유튜버 과즙세연 등 SNS 악성 댓글 피해를 입은 이들이 해당 플랫폼 본사가 위치한 미국 법원을 통해 악플 작성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성공한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