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불발로 결국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이날 서울법원조정센터 안미영 상임조정위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앞서 안 상임조정위원은 지난 14일 조정기일을 지정했으나 황정민과 상대방 A 씨 양측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분쟁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공평한 화해 조건을 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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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신청하면 효력을 잃고 통상적인 재판 절차로 복귀한다. 황정민 측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사건은 다시 법원의 본안 심리를 거치게 됐다.
A 씨는 지난 2월 황정민에게 창작 활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조정을 통한 합의를 권고하며 사건을 조정 절차에 넘겼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별도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