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목)

제주4·3 희생자·유족 9차 추가신고 2027년 2월 시작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9차 추가신고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된다. 과거 억울하게 희생됐거나 미처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가족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법적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9차 추가신고 기간 설정을 골자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오늘(10일) 발표했다.


정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 개정령안을 정식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9차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는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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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제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 수순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추가 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가족관계 정정과 보상 신청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챙기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제8차 추가신고를 실시해 총 1만9559명(희생자 734명, 유족 1만8825명)의 신청을 접수했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중복 신청자 등을 제외한 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지난해 11월 마쳤으나, 미처 접수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추가신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역 사회에서 꾸준히 이어졌다.


개정령안에는 추가신고 외에도 유족들의 현실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기한 연장안이 대거 반영됐다.


4·3 사건 여파로 엉킨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신청 기한은 2028년 8월 31일까지 늘어난다. 희생자 지급 보상금 신청 마감일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대폭 연장돼 피해 회복 절차에 한층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