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0일(목)

'징역 47년' 조주빈, 형량 낮춰달라며 낸 헌법소원 결국 헌재서 전원일치 기각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7년 4개월의 중형이 확정된 조주빈(31)이 대법원에서 형량을 다툴 수 있게 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단지 '형량이 너무 무겁다(양형 부당)'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origin_호송차향하는조주빈취재진질문에묵묵부답.jpg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 뉴스1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 등으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박사방 사건 이전에 저지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가 뒤늦게 적발돼 추가 기소됐으며, 해당 재판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추가 사건의 선고 형량이 징역 5년에 그치면서 법적으로 대법원 상고가 불가능해지자, 조주빈은 법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미 확정된 징역 42년과 합산하면 총형량이 10년을 훨씬 넘어서는 만큼, 대법원에서 양형의 적정성을 다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기소 시점이 달라 상고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origin_N번방관련자엄벌촉구.jpg뉴스1


그러나 헌재는 조주빈의 주장을 배척했다. 10년 이상의 중형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인정하는 것은 대법원의 과중한 심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입법 조치라고 봤다.


헌재는 "대법원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심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며 "확정된 형량까지 합산해 상고 기준을 적용하면 상고 제도의 취지가 무너지고 대법원의 부담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의 요구는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 별도의 상고 사유를 만들어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조주빈의 헌법소원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별개의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을 확정받을 당시에도 형법상 강제추행죄 조항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처벌 범위가 넓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