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국인 남성이 서울과 부산 일대 백화점에서 2800만원 상당의 고급 의류와 명품 가방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법조계가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부터 31일까지 서울과 부산의 백화점 등에서 의류, 가방, 신발, 안경 등 고가 제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매장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순간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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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이 기간 총 20차례에 걸쳐 2804만1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특히 지난해 8월26일 부산 해운대구와 부산진구 등 여러 매장을 돌며 하루 동안만 8차례 범행을 벌였다. 이날 하루 동안 재킷, 셔츠, 안경, 가방 등 330만원 상당의 의류와 액세서리를 훔쳤다.
A씨는 진열된 물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거나 몸에 걸친 채로 매장을 나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장 부장판사는 "절취 금액이 2800여만원에 이르지만 이 중 1900여만원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이, 직업,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 2명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