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내년 2월부터 개 식용이 완전히 금지되지만, 북한은 여전히 개고기를 전통 보양식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어 남북 간 대조를 보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4일 북한 노동신문이 폭염을 이겨내는 여름철 음식으로 '개고기국'을 추천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은 무더위 대비책과 온열질환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하면서 생선죽, 팥죽과 더불어 개고기국을 보양 메뉴로 제시했다. 북한에서는 개고기를 통상 '단고기'로 칭한다.

SCMP와 인터뷰한 리철 전 북한 외교관은 "단고기는 북한에서 인기가 높으나 가격이 비싼 식품"이라며 "무더운 여름철에 열사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로 먹는다"고 설명했다.
북한 당국은 전통 음식이라는 이유로 오래전부터 개고기 소비를 장려해왔다. 평양 대동강변에 대형 개고기 전문 음식점을 건립하고, 각 지역의 조리법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매년 여름마다 평양에서는 개고기 요리 경연 대회가 개최된다. 올해도 지난달 21일부터 사흘 동안 대동강 변 단고기 요리 전문식당에서 '전국 단고기 요리경연-2026'이 열렸고, 북한 각지의 식당들이 찜, 볶음 등 다양한 메뉴로 경쟁했다.
반면 한국은 2024년 2월 공포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고기 산업이 막을 내린다. 이 법안은 동물복지 강화, 위생 이슈,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해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 2월 7일 전면 시행된다. 시행 이후 식용 목적 개 도살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유통, 판매 행위 역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정부는 유예기간 중 관련 업종 종사자의 전환과 폐업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