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사내 불륜' 현장 들킨 남성, 소문낸 동료 고소하려다 변호사에게 '뼈 때리는' 일침 맞은 사연

사내 불륜 현장을 들킨 뒤 이를 소문낸 동료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선 40대 남성의 사연에 대해 법률 전문가가 "형사 처벌은커녕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조언을 내놓았다.


지난 5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결혼 8년 차 직장인 A씨는 같은 팀 동료와 1년간 불륜을 이어오다 출장지에서 손을 잡은 모습을 타 부서 직원에게 목격당했다.


cfb9836e-1753-4762-951a-45c4d02c09df.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이후 해당 직원은 회식 자리에서 불륜을 비판하는 발언을 남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지면서 A씨는 인사팀의 추궁까지 받게 됐다. 


인사팀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분노한 A씨는 소문의 발원지로 의심되는 동료를 찾아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동료는 "증거가 있느냐"며 맞섰고 "한 번만 더 부르면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자신의 불륜은 인정하면서도 동료의 소문 유포와 아내에 대한 폭로 경고를 각각 명예훼손죄와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구했다.


v.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양 변호사는 두 가지 혐의 모두 법적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양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지만,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면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며 "구두로 전해진 소문은 발원지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A씨가 먼저 동료를 불러내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며 "금품 요구나 지속적인 해악 고지가 동반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협박죄를 적용하기는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내 불륜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다"며 "법적 대응을 고집하기보다 불륜 관계를 즉시 정리하고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