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맥주 과세체계 전환 당시 생맥주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도입한 주세 20% 할인제도를 올해 말로 종료하면서 내년부터 생맥주 한 잔당 세금이 약 127원 증가한다.
지난 4일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제도의 추가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세제지원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지금은 별도 추출장치를 쓰는 8ℓ 이상 용기에 담긴 생맥주에 일반 맥주보다 20% 낮은 1㎘당 70만8500원의 주세가 적용된다.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경감 혜택이 없어져 일반 맥주와 동일한 1㎘당 88만5700원이 부과된다.
생맥주에 20% 세금 할인을 적용한 배경에는 2020년 과세방식 변경이 있다. 당시 맥주 과세 기준이 가격에서 용량으로 전환되면서 생맥주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과거 종가세 방식에서는 맥주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다.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이윤을 더한 출고가격이 높으면 세금도 많아지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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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는 케그라는 대용량 용기를 회수해 재사용하는 특성상 캔이나 병 맥주보다 포장·용기 비용이 적게 들었다. 출고가격과 과세표준이 낮아 세 부담도 덜했다.
하지만 2020년 과세 방식이 출고량 기준 종량세로 바뀌면서 판도가 달라졌다. 같은 양이면 포장 방식이나 출고가격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금이 붙게 됐다.
재사용 용기로 원가를 줄인 생맥주의 강점이 세액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2020년 종량세 도입과 함께 생맥주 주세를 일반 맥주의 80% 수준으로 낮췄다. 과세체계 전환으로 인한 생맥주 세 부담 증가와 가격 인상 압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처음엔 2021년 말까지 2년간만 운영할 계획이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주류 제조업체와 음식점·주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23년 말까지 연장됐고, 다시 2026년 말까지 3년 더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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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7년간 유지된 생맥주 주세 20% 경감 혜택은 올해로 막을 내린다. 경감 혜택이 끝나면 생맥주 주세는 1㎘당 17만7200원 오르면서 현재보다 약 25% 증가한다.
500㎖ 한 잔 기준으로 주세 증가분은 88.6원이다. 주세의 30%인 교육세를 더하면 약 115원, 부가가치세 영향까지 계산하면 한 잔당 세금 부담이 약 127원 늘어나는 셈이다.
생맥주 주세 경감 종료는 호프집과 음식점의 원가 부담을 키워 소비자가 지불하는 '한 잔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와 임차료, 식재료비가 이미 오른 상태에서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업소들이 메뉴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생맥주 한 잔의 세 부담 증가분은 100원대지만 음식점 메뉴 가격은 보통 500원이나 1000원 단위로 조정된다는 점에서 일부 호프집과 주점에선 실제 판매가격이 세금 증가분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