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친권 따냈는데 아이 안 준다…이혼 후 유아인도 강제집행법

이혼 소송 끝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됐음에도 전 배우자가 아이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가집행 선고를 활용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폭력적인 아내와 3년간 이혼 소송을 벌인 끝에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한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이가 돌을 넘긴 시점부터 아내의 감정 조절 장애와 폭력 성향으로 갈등을 겪었다. 아내는 육아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이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A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던 A씨는 결국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아내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친권과 양육권을 강력히 요구했다. 3년간 진행된 소송 과정에서 A씨는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했고, 아이 역시 "아빠와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1심 법원은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며 아내에게 아이를 인도하라는 명령과 함께 유아인도 가집행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아내는 항소 의사를 밝히며 판결 확정 전까지 아이를 보내줄 수 없다고 거부하는 상태다.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유아인도 명령에 가집행 선고가 붙었다면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상대방이 자발적인 인도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상대방이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해 인정되면 항소심 판결까지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면서도 "정지 기간이라도 자발적으로 아이를 인계받는 것은 문제없으며, 넘겨받은 아이를 상대방이 다시 강제로 데려갈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